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연차 발생기준·연차수당 계산 · 입사일·퇴사 정산
휴가 발생·통상임금·퇴사 정산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휴가 발생·통상임금·퇴사 정산. 먼저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계산·작성 도구와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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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상황별 안내
연차 계산기 · 입사일·회계연도 연차 발생일수상시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출근율과 사용일수를 구분해 연차 발생 내역을 확인합니다.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통상임금 계산법월 통상임금, 월 산정시간, 미사용 휴가를 입력하고 세전 예상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 매월 개근과 최대 11일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 · 개근 가5인 미만 연차수당 · 법정 연차와 약정휴가 구분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정한 휴가나 수당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를 확인할 서류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연차수당 세금 떼나요 · 근로소득과 평균임금 반영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 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거나 같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1년 퇴사 연차 26개 · 하루 경계와 윤년정확히 1년 근로 후 종료하면 첫해 개근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다음 연도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연차수당 209 · 통상임금과 하루 수당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고정 분모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연차사용촉진 무효 · 서면·기한·실제 휴가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지는 근로자별 서면 촉구, 정해진 시기와 절차, 휴가 사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만 했거나 이메일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동 유효·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반차 연차수당 · 잔여 시간 정산반차와 시간 단위 연차는 회사의 휴가 운영 규정과 약정에 따라 사용합니다. 실제 차감된 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잔여분을 정리하세요.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육아휴직 연차 · 출근율 계산법정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은 연차 출근율 판단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병가를 같은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강제 연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회사가 특정 근로일을 일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휴가 신청과 연차사용촉진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 발생·사용·촉진 내역연차수당 청구는 발생일수와 사용·소멸·적법한 사용촉진을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일과 연차 발생연도별 미사용분을 구분하세요.회계연도 연차 계산 · 입사일 기준과 퇴사 정산회계연도 연차는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에게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최초 비례부여·반올림 규정이 필요합니다. 두 기준을 비교할 자료와 관련 연차 이월 · 미사용 연차수당과 사용기간 연장연차 이월은 사용기간이 지난 휴가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쓸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이월 안내만으로 미사용 수당이 자동 없어지거나 모든 이월분이 법정 연차로 재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월 합의 점검표와 연차 소멸시효·사용기한 · 휴가와 수당채권 구분연차휴가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기준입니다. 휴가 잔여가 전산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미사용 수당도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날짜를 분리와 관련 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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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