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1년 퇴사 연차 26개 · 하루 경계와 윤년

정확히 1년 근로 후 종료하면 첫해 개근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다음 연도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정확히 1년 근로 후 종료하면 첫해 개근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다음 연도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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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2025년 1월 1일 입사·2026년 1월 1일 퇴직(마지막 근무 2025년 12월 31일)은 다음 연도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도 재직하여 1월 2일 퇴직하면 연간 출근율 80% 등 요건 충족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윤년의 1년은 366일일 수 있습니다. 365·366이라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달력상 1년과 발생일의 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누적 26일이 현재 사용 가능한 26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정확히 1년 종료월 개근분 최대 11일
1년 다음 발생일 재직연간 요건 충족 시 15일 추가
이미 사용·촉진·소멸미사용 수당은 별도 내역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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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1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2021.12.16.)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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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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