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1년 퇴사 연차 26개 · 하루 경계와 윤년
정확히 1년 근로 후 종료하면 첫해 개근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다음 연도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정확히 1년 근로 후 종료하면 첫해 개근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다음 연도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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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2025년 1월 1일 입사·2026년 1월 1일 퇴직(마지막 근무 2025년 12월 31일)은 다음 연도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도 재직하여 1월 2일 퇴직하면 연간 출근율 80% 등 요건 충족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윤년의 1년은 366일일 수 있습니다. 365·366이라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달력상 1년과 발생일의 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누적 26일이 현재 사용 가능한 26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정확히 1년 종료 | 월 개근분 최대 11일 |
| 1년 다음 발생일 재직 | 연간 요건 충족 시 15일 추가 |
| 이미 사용·촉진·소멸 | 미사용 수당은 별도 내역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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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기 · 입사일·회계연도 연차 발생일수상시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출근율과 사용일수를 구분해 연차 발생 내역을 확인합니다.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 매월 개근과 최대 11일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 · 개근 가계약직 퇴직금 · 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계약직도 근로자이고 계속근로 1년·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속을 매번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갱신 때 보관할 자료와 관련 계산·공식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1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2021.12.16.)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1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2021.12.16.)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