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 매월 개근과 최대 11일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 · 개근 가정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광고
조건과 판단 순서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첫날부터 11일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월별 개근과 발생일을 확인하고, 한 달을 다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그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 월 단위 연차의 사용기한과 적법한 사용촉진을 확인합니다. 누적 발생일수에서 모든 기간 사용분을 단순 차감해 현재 잔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발생일 | 누적 발생 |
|---|---|
| 2026-02-01 | 1일 |
| 2026-07-01 | 6일 |
| 2026-12-01 | 11일 |
| 2027-01-01 근로관계 존속 | 연간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일 별도 발생 |
광고
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기 · 입사일·회계연도 연차 발생일수상시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출근율과 사용일수를 구분해 연차 발생 내역을 확인합니다.1년 퇴사 연차 26개 · 하루 경계와 윤년정확히 1년 근로 후 종료하면 첫해 개근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다음 연도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회계연도 연차 계산 · 입사일 기준과 퇴사 정산회계연도 연차는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에게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최초 비례부여·반올림 규정이 필요합니다. 두 기준을 비교할 자료와 관련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1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2021.12.16.)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