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 매월 개근과 최대 11일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 · 개근 가정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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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첫날부터 11일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월별 개근과 발생일을 확인하고, 한 달을 다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그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 월 단위 연차의 사용기한과 적법한 사용촉진을 확인합니다. 누적 발생일수에서 모든 기간 사용분을 단순 차감해 현재 잔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2026년 1월 1일 입사 · 개근 가정
발생일누적 발생
2026-02-011일
2026-07-016일
2026-12-0111일
2027-01-01 근로관계 존속연간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일 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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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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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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