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연차수당 209 · 통상임금과 하루 수당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고정 분모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고정 분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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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월 기본급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할지 판단합니다. 2024년 12월 판결과 2025년 지침의 고정성 제외를 반영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을 일괄 곱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0,000원·209시간·하루 8시간·잔여 5일이면 세전 약 574,163원입니다. 임금 항목과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월 통상임금기본급 + 통상임금 해당 수당
시급3,000,000 ÷ 209 ≈ 14,354.07원
5일분14,354.07 × 8 × 5 ≈ 574,1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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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및 고정성 제외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165&page=1&typ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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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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