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연차수당 209 · 통상임금과 하루 수당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고정 분모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고정 분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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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월 기본급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할지 판단합니다. 2024년 12월 판결과 2025년 지침의 고정성 제외를 반영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을 일괄 곱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0,000원·209시간·하루 8시간·잔여 5일이면 세전 약 574,163원입니다. 임금 항목과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 해당 수당 |
| 시급 | 3,000,000 ÷ 209 ≈ 14,354.07원 |
| 5일분 | 14,354.07 × 8 × 5 ≈ 574,1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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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및 고정성 제외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165&page=1&type=ALL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및 고정성 제외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