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2025년 개정 지침
평균임금은 과거 산정기간의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30초 핵심요약
평균임금은 과거 산정기간의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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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정기상여금에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입·제외 항목과 통상임금 범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두면 연차·가산·해고예고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는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을 따로 입력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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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2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및 고정성 제외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165&page=1&type=ALL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및 고정성 제외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평균임금 계산 예제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2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