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휴일근무수당 계산 · 8시간 경계와 월급 포함분
일반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추가 가산합니다. 유급휴일 임금과 실제 근로임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10시간 휴일근로 단순 예시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일반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추가 가산합니다. 유급휴일 임금과 실제 근로임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조건과 판단 순서
모든 토요일을 법정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주휴일, 공휴일 적용 범위와 해당 근무일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기본 근로임금까지 새로 계산하는 경우 첫 8시간은 1.5배, 초과분은 2배입니다. 월급에 이미 지급된 임금과 별도로 계산한 추가 가산을 구분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휴일 실제 10시간이면 근로임금+가산은 8×10,320×1.5 + 2×10,320×2 = 165,120원입니다. 유급휴일분과 야간 가산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구간 | 계산 | 근로임금+가산 |
|---|---|---|
| 첫 8시간 | 8 × 10,320 × 1.5 | 123,840원 |
| 초과 2시간 | 2 × 10,320 × 2 | 41,280원 |
| 합계 | 유급휴일분·야간 별도 | 165,120원 |
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무수당 계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일반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추가 가산합니다. 유급휴일 임금과 실제 근로임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나요?
모든 토요일을 법정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주휴일, 공휴일 적용 범위와 해당 근무일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계산·처리 전에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하나요?
통상시급 10,320원·휴일 실제 10시간이면 근로임금+가산은 8×10,320×1.5 + 2×10,320×2 = 165,120원입니다. 유급휴일분과 야간 가산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