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휴게시간 기준 · 4시간 30분과 자유 이용

근로시간 도중 법정 휴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전화응대 의무가 있으면 실제 휴게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근로시간 도중 법정 휴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전화응대 의무가 있으면 실제 휴게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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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 휴게 기준을 확인합니다. 출근 전·퇴근 후 시간을 휴게로 대신하는 운영은 구분합니다.

휴게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명목상 휴게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과 임금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근무표와 실제 지시·응대 기록을 대조하여 임금 계산에 들어갈 시간을 정리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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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2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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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2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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