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요양보호사 주휴수당 · 시설과 재가방문

시설과 재가방문 근무는 시간표·이동·대기·사용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의 소정시간과 서로 다른 사용자의 시간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시설과 재가방문 근무는 시간표·이동·대기·사용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의 소정시간과 서로 다른 사용자의 시간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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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시설근무는 교대·야간·휴게와 상시 인원을, 재가방문은 기관이 배정한 방문시간·이동·대기 지시와 근로계약을 확인합니다.

포괄시급에 기본시급·주휴·연차 항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포함시급만으로 최저임금 충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용자인 기관들의 시간을 무조건 더해 주휴·퇴직금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의 사용자 관계인지도 사실에 맞춰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시설교대·야간·휴게·인원
재가배정시간·방문 사이 지시·이동
여러 기관사용자별 계약과 시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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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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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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