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 지급 조건과 주급 계산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 1일 8시간 한도
입력 단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결과를 계산하세요. 결과는 입력한 조건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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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 입력하기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제외기간과 이미 받은 금액은 따로 구분합니다.
조건을 입력하면 이곳에 결과와 계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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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적용 범위
기본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 1일 8시간 한도
확인할 사항실제 지급액은 근로관계, 임금 항목, 적용 예외와 회사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이나 조건이 불확실하면 관련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다음에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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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2021.8.4.)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