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주휴수당 지급기준·조건 · 15시간·개근·퇴사 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주휴 적용을 확인합니다. 퇴사하는 주는 해당 1주 전체의 근로관계와 주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별 결과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주휴 적용을 확인합니다. 퇴사하는 주는 해당 1주 전체의 근로관계와 주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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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약정한 시간입니다. 일시적인 대타·연장근무만으로 시간 요건을 자동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의 전부 배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1년 변경 해석에 따라 다음 주 근무 예정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금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일이 보장되는 한 주가 유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조건별 결과
상황확인
주 14시간법정 유급주휴 적용 제외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근로관계와 주휴일 확인 후 적용
5인 미만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월급제월급에 포함된 주휴분의 중복 청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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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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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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