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수습기간 퇴직금 · 근속 포함과 3개월 평균임금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수습사용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수습과 관련된 세 가지 기준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수습사용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과 판단 순서
수습 종료 뒤 새로 정규직 입사일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계속근로 시작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첫 근무일, 급여와 지휘·감독 기록을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수습사용 기간이 들어가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외기간과 해당 임금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낮은 초임 기간을 모두 수습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해고예고 3개월 예외, 퇴직금 1년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다른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질문 | 구분할 기준 |
|---|---|
| 퇴직금 1년 | 실제 계속근로기간 |
| 평균임금 | 법정 수습사용 제외기간 |
| 수습 최저임금 감액 | 계약기간·3개월·단순노무 예외 |
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퇴직금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수습사용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나요?
수습 종료 뒤 새로 정규직 입사일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계속근로 시작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첫 근무일, 급여와 지휘·감독 기록을 확인하세요.
계산·처리 전에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해고예고 3개월 예외, 퇴직금 1년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다른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 노동포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적용 요건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