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5인 미만 조건

법정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건별 확인 순서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법정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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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출퇴근 관리, 보수와 사업상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속에 포함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이면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산입할 기간을 확인하고 그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조건별 확인 순서
확인 항목판단 기준
근로자성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실제 근로관계 확인
계속근로기간달력상 1년 및 제외기간 확인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제도 유형퇴직금/DB와 DC의 산정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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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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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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