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알바 수습기간 급여 · 계약기간과 단순노무 예외

최저임금 10% 감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게만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 또는 법정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최저임금 10% 감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게만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 또는 법정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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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했는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실제 업무가 고시상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편의점·카페라는 업종 이름만으로 전 직원의 직업분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세요.

감액이 허용돼도 이미 약정한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임금과 법정 최저 기준을 각각 비교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계약기간 1년 미만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외
수습 3개월 경과감액 기간 종료
단순노무종사자계약기간·수습과 관계없이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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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노동포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적용 요건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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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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