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최저임금 위반 신고 · 산입범위와 근로시간

급여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임금과 비교 기준시간을 확인하여 미달 내역을 정리합니다. 법정 최저보다 낮게 합의했다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급여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임금과 비교 기준시간을 확인하여 미달 내역을 정리합니다. 법정 최저보다 낮게 합의했다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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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준비와 진행 순서

1

사실과 자료 정리

기본급·매월 지급 수당·현금 식대·가산수당 등을 구분하고 실제 근로와 주휴·소정시간을 확인합니다.

2

요건과 절차 확인

수습 감액을 주장하면 계약기간·수습 경과일·고시상 직종을 확인합니다.

3

다음 조치 진행

계약서·명세서·근무기록과 부족액 산정내역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준비 항목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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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2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실제 진정·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 요건과 실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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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2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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