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기한과 준비자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는 적용 대상 사업장과 해고 사실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도입니다.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는 적용 대상 사업장과 해고 사실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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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준비와 진행 순서

1

사실과 자료 정리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일방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요건과 절차 확인

해고통지·대화 원본·계약·근무·급여 기록으로 해고일·사유·절차를 정리합니다.

3

다음 조치 진행

원직복직·금전보상 등 구제내용과 실제 신청은 노동위원회 안내로 확인합니다. 결과를 이 사이트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준비 항목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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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2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실제 진정·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 요건과 실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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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2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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