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 해고예고수당과 구제 적용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과 해고예고 의무는 다릅니다. 예고수당은 근속·종료 성격·예고일수와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과 해고예고 의무는 다릅니다. 예고수당은 근속·종료 성격·예고일수와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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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상시 인원 산정으로 5인 미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특정 날짜에 4명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도 해고예고·최저임금·퇴직 정산 등 다른 의무는 남습니다. 다른 법률의 해고 제한도 확인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일방적 해고에서 30일 전 예고가 없고 예외가 아니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쟁점입니다. 부족한 예고일수만큼 비례 삭감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부당해고 구제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인
해고예고5인 미만도 별도 적용
미지급 정산월급·퇴직금·예고수당 항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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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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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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