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해고예고수당 3개월 · 달력 기준과 수습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9일·91일 같은 고정 일수로 모든 입사월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9일·91일 같은 고정 일수로 모든 입사월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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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달력상 입사일부터 3개월 경과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와 4월 1일 해고는 3개월 경계이며 월별 일수는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이어도 30일 전 적법한 예고가 있거나 다른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수당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속만으로 무조건 지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에도 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 및 서면 통지는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3개월 미만 | 해고예고 적용 예외 확인 |
| 3개월 이상 | 예고일수·종료 성격·다른 예외 확인 |
| 수습사원 | 수습 명칭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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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민법: 기간 계산(제157·161조), 고용의 해지(제660조), 최고(제174조)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