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수습근로계약서 양식 · 본채용 거부와 해고

수습이라고 모든 노동법 적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별로 따로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수습이라고 모든 노동법 적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별로 따로 검토합니다.

광고

조건과 판단 순서

수습기간, 평가기준과 절차, 임금, 본채용 판단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수습 3개월과 최저임금 감액 3개월은 별도 법적 조건입니다.

상시 5인 이상에서 본채용 거부가 해고라면 합리적 평가와 이유, 시기의 서면 통지 등을 검토합니다. “수습 종료” 문구만으로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예외일 수 있지만 부당해고 판단과 서면 통지를 모두 면제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평가 기준업무·측정 방법·피드백 기록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와 종료 성격
해고예고달력상 3개월·예고 30일·법정 예외
광고

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맨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