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금 세금 몇프로? · 퇴직소득세 계산·IRP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IRP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이연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IRP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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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세법상 근속연수는 일부 기간이 있으면 올림하는 등 실제 퇴직금 일수와 다른 기준입니다. 중간정산·복수 근무처가 있으면 세액정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12를 반영합니다.

IRP로 이전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이연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시 경감은 수령 연차·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퇴직소득일반 월급의 근로소득과 구분
IRP 이전비과세 확정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회사 서류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세액 확인
확인할 사항“보통 3~7%” 같은 비율을 본인의 확정세율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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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0&mi=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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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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