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연금 연금수령 · 일시금과 세금 비교

퇴직급여를 적법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연 퇴직소득세에 대해 수령 연차별 과세 비율이 적용됩니다. IRP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비과세나 일괄 40%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퇴직급여를 적법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연 퇴직소득세에 대해 수령 연차별 과세 비율이 적용됩니다. IRP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비과세나 일괄 40%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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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만 55세, 연금 수령 요건·한도와 계좌 자금 원천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가 입금된 계좌의 가입기간 요건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과세 비율을 확인합니다. 초과 인출과 본인 납입액은 별도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 100만원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을 적법한 연금으로 받는 비교라면 각각 70만·60만·50만원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 퇴직금의 세율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일시금원래 이연한 퇴직소득세 적용
연금 10년 이하/초과해당 이연세액의 70% / 60% 적용 확인
연금 20년 초과현행 50% 구간과 적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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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소득세법: 비과세 식대·퇴직소득·연금소득 및 세액 산정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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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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