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지급과 지연이자 기준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 연장과 법정 지연이자 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급 대응에 필요한 기록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 연장과 법정 지연이자 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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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정기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별도 항목으로 정산합니다.
영업일 14일이 아니라 달력 14일입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민법상 기간 계산 쟁점과 실제 퇴직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 20% 지연이자는 적용 사유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도산·분쟁 등 예외를 무시한 확정 이자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기록 | 용도 |
|---|---|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 지급사유 발생일 확인 |
| 지급일 연장 합의 | 기간 및 내용 확인 |
| 회사 입금 내역 | 전액/일부 미지급 구분 |
|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내역 | 원금과 산정 근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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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 · 퇴직 후 14일과 주말퇴직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14일째와 휴일에 따른 말일 조정 참고일을 확인합니다.퇴직금 14일 주말 · 말일과 지연이자14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일수입니다. 기간 중 주말을 빼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민법상 말일 조정의 적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퇴직금 미지급 신고 · 노동청 진정과 증빙 준비퇴직일과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만으로 체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대장과 근로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증빙 묶음와 관련 계퇴직금 소멸시효 3년 · 지급기한과 내용증명 차이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과 3년의 권리행사 기간은 다른 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시간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민법: 기간 계산(제157·161조), 고용의 해지(제660조), 최고(제17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2025.10.23. 이후 재직 중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적용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