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제외
육아휴직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에서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전부 제외기간이면 휴직 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자료를 두 계산으로 분리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육아휴직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에서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전부 제외기간이면 휴직 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과 판단 순서
퇴직금·DB의 평균임금 산정과 DC 부담금 산정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가입 제도를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중 일부가 휴직이면 달력일수와 해당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휴직일수만 빼고 임금은 그대로 두면 평균임금이 잘못됩니다.
3개월 전체가 제외기간이면 0으로 나누거나 최근 무급기간을 0원 평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 등 공식 지침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자료 | 근속기간 | 평균임금 |
|---|---|---|
|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에 포함 | 산정기간에서 제외 |
| 육아휴직 중 지급액 | 근속기간과 별개 | 산정 임금에서 제외 |
| 휴직 전 명세서 | 근속 자료와 구분 | 전부 제외된 기간의 산정에 필요 |
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육아휴직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에서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전부 제외기간이면 휴직 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나요?
퇴직금·DB의 평균임금 산정과 DC 부담금 산정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가입 제도를 확인하세요.
계산·처리 전에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하나요?
3개월 전체가 제외기간이면 0으로 나누거나 최근 무급기간을 0원 평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 등 공식 지침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육아휴직·단축근무와 퇴직금·DC 산정 제외기간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00715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단축근무와 퇴직금·DC 산정 제외기간 · 자료 확인 2026-10-1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