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당일퇴사 손해배상 · 임금과 종료 효력

당일 퇴사의 계약상 책임과 이미 일한 임금은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주장한 손해액이 자동 채무가 되거나 임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당일 퇴사의 계약상 책임과 이미 일한 임금은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주장한 손해액이 자동 채무가 되거나 임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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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계약기간과 퇴사 합의 여부, 해지 의사 도달일 및 민법상 종료 효력을 확인합니다. 사직 통보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위법행위·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문제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퇴사 시 벌금” 약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확인합니다. 임금 정산과 회사의 민사 청구를 분리하여 대응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퇴사 통보의사표시 도달·합의 여부
손해 주장구체적 손해·근거 요청
마지막 임금실제 근로분과 적법한 공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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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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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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