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사직서 수리 거부 · 퇴직 효력과 통보 증거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근로관계가 영구히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과 임금 지급기간에 따라 민법상 해지 효력을 구분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근로관계가 영구히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과 임금 지급기간에 따라 민법상 해지 효력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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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에서 해지 통고와 효력 발생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다음 기 계산이 문제됩니다.

“항상 1개월 뒤” 또는 “다음 날부터 자동 퇴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거나 합의종료가 성립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

사직 내용, 희망 종료일과 통보 도달 사실을 이메일·메시지·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실제 인수인계·출근·임금 정산 기록을 보관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계약기간무기계약/기간제 확인
급여 지급기간민법상 당기·다음 기 확인
의사표시 도달발신만 아니라 수신·도달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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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민법: 기간 계산(제157·161조), 고용의 해지(제660조), 최고(제174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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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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