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일용직 주휴수당 · 계속근로와 공백기간

일당 지급이나 매일 계약한다는 형식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용관계 유지, 반복 근무와 공백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일당 지급이나 매일 계약한다는 형식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용관계 유지, 반복 근무와 공백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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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월 15일 출근 같은 단일 숫자만으로 모든 일용직의 계속근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다음 근무 예정·반복성 등을 확인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백이 단순 휴무인지 계약 종료인지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가입·납부와 중복·정산 문제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사용자같은 고용관계의 계속성
공백기간휴무·대기·실제 계약 종료 구분
공제금·퇴직금제도와 지급주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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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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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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