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일용직 주휴수당 · 계속근로와 공백기간
일당 지급이나 매일 계약한다는 형식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용관계 유지, 반복 근무와 공백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일당 지급이나 매일 계약한다는 형식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용관계 유지, 반복 근무와 공백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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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월 15일 출근 같은 단일 숫자만으로 모든 일용직의 계속근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다음 근무 예정·반복성 등을 확인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백이 단순 휴무인지 계약 종료인지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가입·납부와 중복·정산 문제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사용자 | 같은 고용관계의 계속성 |
| 공백기간 | 휴무·대기·실제 계약 종료 구분 |
| 공제금·퇴직금 | 제도와 지급주체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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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주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할 때의 퇴직금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