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급여일할계산기 · 역일수와 근무일수

일할계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정산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역일수와 소정근로일수 방식은 분모·분자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섞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일할계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정산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역일수와 소정근로일수 방식은 분모·분자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섞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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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역일수 방식은 월급 ÷ 해당 월 달력일수 × 산정 대상 재직일수로 비교합니다. 주휴 등 유급시간이 반영된 약정급의 정산방식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방식은 해당 월 전체 소정근로일과 정산 대상 근무일을 같은 기준으로 세어 계산합니다. 임의로 유급휴일을 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월급 300만원, 31일 월 중 15일 재직이면 역일수 가정액은 약 1,451,613원입니다. 이 값이 모든 사업장의 법정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역일수3,000,000 ÷ 31 × 15
근로일수약정 월급 ÷ 전체 기준일 × 대상 기준일
퇴직 정산마지막 월급·연차·퇴직금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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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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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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