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최저임금 식대 비과세 · 최저임금 산입과 세금 구분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하 식대가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하 식대가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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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등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름만 식대로 바꾸면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0%입니다. 현물 지급과 연장·야간 가산 등 제외 임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가산수당과 비과세 처리 내역을 분리하고 총액이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소득세 비과세식대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최저임금 산입매월 현금 지급 여부와 임금 성격
4대보험보험별 보수 산정·신고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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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소득세법: 비과세 식대·퇴직소득·연금소득 및 세액 산정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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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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