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최저임금 식대 비과세 · 최저임금 산입과 세금 구분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하 식대가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식대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하 식대가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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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등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름만 식대로 바꾸면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0%입니다. 현물 지급과 연장·야간 가산 등 제외 임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가산수당과 비과세 처리 내역을 분리하고 총액이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소득세 비과세 | 식대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
| 최저임금 산입 | 매월 현금 지급 여부와 임금 성격 |
| 4대보험 | 보험별 보수 산정·신고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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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소득세법: 비과세 식대·퇴직소득·연금소득 및 세액 산정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소득세법: 비과세 식대·퇴직소득·연금소득 및 세액 산정 · 자료 확인 2026-10-12
- 노동포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적용 요건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