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급여명세서 작성 도구 · 임금명세서 지급·공제 계산
개인정보와 급여 항목을 브라우저에서 작성하여 지급 내역과 계산 방법을 출력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총 지급액 − 항목별 공제액 = 차인지급액
입력 단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결과를 계산하세요. 개인정보는 현재 탭에서만 처리합니다.
광고
내 조건 입력하기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제외기간과 이미 받은 금액은 따로 구분합니다.
조건을 입력하면 이곳에 결과와 계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광고
계산 근거와 적용 범위
총 지급액 − 항목별 공제액 = 차인지급액
작성만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전달하고 교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확인할 사항실제 지급액은 근로관계, 임금 항목, 적용 예외와 회사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이나 조건이 불확실하면 관련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다음에 확인할 내용
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자료 확인 2026-10-12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