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 · 10,320원과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6년 환산 예시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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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에 209시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소득세 비과세 임금은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현금 식대는 비과세라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기준 |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1일 8시간 | 82,560원 |
|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 2,156,880원 |
| 주휴 포함 환산시급 / 일반 주 5일 기준 | 12,3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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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 고시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 고시 · 자료 확인 2026-10-12
- 노동포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적용 요건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