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주휴수당 포함 시급 · 2026 최저시급과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를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환산값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시급 10,320원 예시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를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환산값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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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10,320원 × 48 ÷ 40 = 12,384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휴 4시간을 적용합니다.
구인공고의 포함시급만 보고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시급·주휴시간·주휴금액을 각각 요청하세요.
개근·시간·근로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의 급여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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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 고시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 고시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2021.8.4.)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