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입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입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광고
조건과 판단 순서
3개월은 무조건 90일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일과 끝일을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산입 가능한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를 반영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에 포함된 항목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수습 등 법정 제외기간이 산정기간에 들어가면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뺍니다. 근속 제외기간과는 별도입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항목 | 금액·기간 |
|---|---|
| 재직기간 | 2014-10-02 ~ 2017-09-16 / 1,080일 |
| 3개월 임금 | 7,080,000원 / 92일 |
| 연간 상여금 산입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 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 300,000원 × 3/12 = 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88,641.30원 |
광고
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평균임금 계산 예제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평균임금 계산 예제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제외기간, 단시간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적용 범위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및 고정성 제외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