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입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입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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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3개월은 무조건 90일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일과 끝일을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산입 가능한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를 반영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에 포함된 항목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수습 등 법정 제외기간이 산정기간에 들어가면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뺍니다. 근속 제외기간과는 별도입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
항목금액·기간
재직기간2014-10-02 ~ 2017-09-16 / 1,080일
3개월 임금7,080,000원 / 92일
연간 상여금 산입4,000,000원 × 3/12 = 1,000,000원
전년도 연차수당 산입300,000원 × 3/12 = 75,000원
1일 평균임금8,155,000원 ÷ 92일 ≈ 88,64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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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평균임금 계산 예제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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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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