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근로계약서 보관기간 · 분실과 사용증명서

회사의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법정 보존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요청과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청구는 서로 다른 요청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회사의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법정 보존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요청과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청구는 서로 다른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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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보존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문서 종류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실한 서명본은 인사 담당자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 체결일과 근무기간을 특정합니다. 최초 법정 교부의무 위반과 나중 사본 재발급 거절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무기간·업무 종류·직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며 법정 청구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서류 보존근로관계 종료 등 문서별 기산점
사본 요청계약일·성명·필요한 문서 범위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와 시행령 요건
확인할 사항재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500만원 과태료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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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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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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