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알바 근로계약서 안씀 · 일한 임금과 통보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일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일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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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구두 합의나 실제 근무로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시간, 약정 시급과 회사 지시를 기록하세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 오늘 아무 책임 없이 종료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 합의 종료 여부와 민법상 해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말해도 일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몰수할 수 있는지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임금 권리 | 실제 근로와 약정 조건 증명 |
| 퇴사 통보 | 도달 사실·종료 합의 기록 |
| 공제 협박 | 명세서상 차감액과 법적 근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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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민법: 기간 계산(제157·161조), 고용의 해지(제660조), 최고(제174조)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