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임금체불 내용증명 · 작성과 소멸시효 주의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방식이며 판결이나 강제집행 권원이 아닙니다. 지급 요청 사실과 도달을 남기되 소멸시효 효과를 과장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방식이며 판결이나 강제집행 권원이 아닙니다. 지급 요청 사실과 도달을 남기되 소멸시효 효과를 과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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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주소, 근로기간과 약정 임금, 항목별 체불액, 실제 지급액, 요청 기한과 수령방법을 사실에 맞춰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확인하면 도달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허위 형사 혐의·과장된 지연이자·무조건 승인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민법상 최고는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시효에 관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낸 순간 영구히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요청 내용 | 기간·항목·원금·부분 지급액 |
| 증빙 방식 | 내용증명과 배달·도달 기록 |
| 시효 대응 | 최고 이후 법정 기간 내 후속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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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실제 진정·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 요건과 실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민법: 기간 계산(제157·161조), 고용의 해지(제660조), 최고(제17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기준법: 제11·17·18·26·27·36·37·42·43·48·54·55·56·60·61·62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고용노동부: 2025.10.23. 이후 재직 중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적용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