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110% 요건과 신청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정·소송 당시 근로계약 유지, 마지막 체불 발생 관련 기간과 직전 3개월 통상시급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최종 검토 2026-10-12회원가입 없이 이용

30초 핵심요약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정·소송 당시 근로계약 유지, 마지막 체불 발생 관련 기간과 직전 3개월 통상시급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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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고용노동부 안내는 관련 3개월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2026년 기준 비교값은 시간급 11,352원이며 월 총액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현재 확인한 공식 안내 기준 700만원입니다. 계획서의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사업기간, 진정·소송 제기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 또는 확정판결일부터의 청구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
확인 항목판단·준비 방법
근로관계소송·진정 당시 계약 유지
임금 요건관련 3개월 통상시급 / 최저임금 110% 미만
상한재직자 임금 등 700만원
청구 경로확인서 또는 집행권원과 경로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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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실제 진정·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 요건과 실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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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검토일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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