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근로권리 안내
퇴직연금 중도인출 · DC·IRP 법정 사유와 서류
DC·IRP의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DB는 개인 적립금에서 임의로 일부 인출하는 제도가 아니며 DC 전환도 회사 제도와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분할 내용와 관련 계산·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DC·IRP의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DB는 개인 적립금에서 임의로 일부 인출하는 제도가 아니며 DC 전환도 회사 제도와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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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판단 순서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임차 보증금, 의료비·파산·회생·재난 등 해당 제도의 사유와 세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있는 사유가 DC·IRP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시간단축 등 제도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무주택 증빙·매매 또는 임대차계약·결제 자료·의료비·결정문을 사유에 맞춰 준비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모든 경우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판단·준비 방법 |
|---|---|
| DB | 개인 중도인출 방식 적용 안 됨 |
| DC·IRP | 제도별 법정 사유·한도·서류 확인 |
| 제도 전환 | 근로자가 단독으로 자동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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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일을 확인하세요
문서 갱신 2026-10-13 ·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공식 원자료에서 적용 기준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광고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20·24조 · 자료 확인 2026-10-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중간정산·중도인출·IRP 이전 예외·DC 지연이자 · 자료 확인 2026-10-12
수치·법령 자료 기준 2026-10-12 · 문서 갱신 2026-10-13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전문 노무·세무 검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